이혼

협의이혼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이혼소송

1. 이혼소송은 어떤 경우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사유  구체적내용
부정한 행위 1. 배우자의 외도 (성관계)
일회성이든 계속적이든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2.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성관계가 없더라도 함께 여행을 가거나 애칭을 부르는 등 연인관계라고 인정할 만하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3. 다만,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경우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배우자의 부정을 안 날부터 6월,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의의 유기1.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양,동거, 협조할 의무를 포기하고 한쪽을 버린 경우 
 2. 그러므로 부부의 합의에 의한 별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나가 버리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그러나 일시적 가출에 불과하고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해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1.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당사자의 신분, 지위를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배우자 또는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 직계존속의 행위만 해당됩니다. 
 4. 시누이, 올케, 매형 등 친족과의 갈등은 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 모욕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로부터 3년이 지났으며 현재에도 생사를 알수 없어야 합니다. 생사불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불치의 정신병이나 조울증, 과도한 신앙생활, 성불능, 성교거부, 도박, 악질적 범죄행위,  극심한 의처증 등
 3. 신앙차이, 임신불능, 치료가능한 정신병, 약혼상태의 부정과 임신사실 등은 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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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3. 위자료, 재산분할

4. 상간자 소송

5.이혼소송을 위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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