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1. 이혼소송은 어떤 경우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사유 | 구체적내용 |
부정한 행위 | 1. 배우자의 외도 (성관계) 일회성이든 계속적이든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2.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성관계가 없더라도 함께 여행을 가거나 애칭을 부르는 등 연인관계라고 인정할 만하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 |
3. 다만,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경우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
4. 배우자의 부정을 안 날부터 6월,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
악의의 유기 | 1.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양,동거, 협조할 의무를 포기하고 한쪽을 버린 경우 |
2. 그러므로 부부의 합의에 의한 별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3.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나가 버리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
4. 그러나 일시적 가출에 불과하고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해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1.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2. 당사자의 신분, 지위를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3. 배우자 또는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 직계존속의 행위만 해당됩니다. | |
4. 시누이, 올케, 매형 등 친족과의 갈등은 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 모욕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로부터 3년이 지났으며 현재에도 생사를 알수 없어야 합니다. 생사불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1.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불치의 정신병이나 조울증, 과도한 신앙생활, 성불능, 성교거부, 도박, 악질적 범죄행위, 극심한 의처증 등 | |
3. 신앙차이, 임신불능, 치료가능한 정신병, 약혼상태의 부정과 임신사실 등은 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
4. 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
2. 양육비
3. 위자료, 재산분할
4. 상간자 소송
5.이혼소송을 위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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